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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2009 년 7 월 15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 7 월 15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2. 일반 국도 16 호 (하치 오지바이패스)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3. 일반 국도 139 호 (서쪽 후지 도로)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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