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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정에 관한 적기 신청 등에 대해서

최근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코스트의식의 고조와 경제활성화의 관점 등에서 공공용지의 조기취득을 포함하여 사업효과의 조기발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 및 제2차 답신에 있어서, 토지 수용법 등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2005년 3월 28일 각의 결정 '규제 개혁 추진 3개년 계획(재개정)'에서 동답신의 지적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곳입니다. 이 상황에 근거해 당사에서는 적기 신청 룰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으로, 당 룰을 여러분에게 알려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의 진행 관리에 관한 설명 책임의 관점에서, 용지폭 말뚝 타설 완료로부터 3년 또는 용지 취득율 80%이상의 어느 쪽인가에 도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명칭, 용지폭 말뚝 타설 종료의 시기, 용지 취득률, 착공 예정 시기, 완성 전망 시기, 수용 수속에의 이행의 상황 및 수용 수속에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대응책 등을 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 수용법 시행 규칙 등에 근거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법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

사업의 진행 관리의 적정화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적기에 사업 인정 등의 적기 신청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규칙의주지 철저
  • 토지 취득의 진행 상황 등의 공표

사업 인정 등의 적기 신청 규칙

사업 인정 등의 적기 신청 규칙

토지 수용법 시행 규칙 등에 근거하는 게재 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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