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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CO 중일본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

NEXCO 중일본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

NEXCO 중일본 그룹은 '고객 기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기본 자세 하에 '고객의 목소리' 하나 하나를 소중히 하고, 각 사업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충실이나 개선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일부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와 언동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의 존엄성이 손상되어 취업 환경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XCO 중일본 그룹에서는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연히 행동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해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 고객 괴롭힘 정의

고객 또는 제3자(거래처 등을 포함한다.이하 “고객”이라고 한다.)로부터의 클레임·언동(이하 “언동 등”이라 한다) 중, 종업원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이나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언동 등이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종업원의 취업

● 고객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 · 정신적 공격 (협박, 공갈, 명예 훼손, 모욕, 폭언, 매도)
  • ・흙 밑자리의 요구(강요)
  • ・구속적인 행동(불퇴거, 거자, 감금)
  • ・성적인 언동
  • ・집요한(끈끈한)언동
  • ・위압적인 언동
  • ・차별적인 언동
  •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종업원의 외모, 개인정보 등의 SNS/인터넷 등에의 투고(사진, 음성, 영상의 공개 등) 또는 은닉)
  • ・사회 통념상 과잉의 서비스 제공의 요구

상기 구체적인 예는 예시이며, 고객 괴롭힘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고객 괴롭힘에 대처

  •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응대를 중단하거나 거절합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이나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경우는 경찰·변호사 등과 제휴해, 법적 조치도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당사 그룹의 이니셔티브

  • · 고객 괴롭힘으로부터 종업원을 지키기 위해 고객 괴롭힘 발생시 상담·보고 체제를 정비하고 대처 방침을 정하여 종업원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객 괴롭힘을 받은 종업원의 심신 케어 기타 고용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고객 괴롭힘의 단서가 된 상품・ 서비스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그 외 고객 응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노력합니다.
  • ・다른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객 괴롭힘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 그 외의 조치에 협력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또, 해당 사업주 및 해당 조치에 협력한 종업원에 대해서, 불이익한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 ・종업원이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는 종업원에게 고객 괴롭힘을 실시하지 않도록 계발합니다.

제정령화 7년 2월 19일
개정 201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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