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위한 체제에 관한 기본 방침
(2006.5.12 제정)
(2006.9.7 일부 개정)
(2007.5.14 일부 개정)
(2007.6.7 일부 개정)
(2010.10.7 일부 개정)
(2014.4.1 일부 개정)
(2015.5.21 일부 개정)
(2018.5.24 일부 개정)
(2019.5.24 일부 개정)
(2025.4.23 일부 개정)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회사법 및 회사법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위한 체제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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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 함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이사를 비롯한 모든임원및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높은 이념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국면에서 실천할 지침으로서 「중 일본고속도로그룹윤리행동강령'을 결정하고, 윤리 · 법령 준수 담당임원(CCO)를두고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추진을 총괄합니다.
또한 외부 지식인을 주체로하는 인사 ·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급 윤리 확립을위한 체제 · 제도의 정비 나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심의합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는 정기적으로 업무 집행 상황보고를 실시합니다.
입찰 계약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성 ·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공사 등의 입찰 계약 기관인지사마다 외부 전문가로되는입찰감시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체제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는 문서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한 후, 문서 또는 전자적 매체 (이하 "문서 등"이라한다)에 기록하고 저장합니다.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내용은 총무부에서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으로,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같은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 ·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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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쾌적한 고속도로의 제공을 사명으로 하는 도로 사업자로서, 재해·사고를 비롯해, 국민적 피해의 우려가 있는 중대 사건 등의 크라이시스·리스크에 대한 위기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 관리를 전문적으로 통괄하는 직을 두고, 유사시의 신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하기 위한 체제·요령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사에 사내 안전을 횡단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의 책정, 실행, 평가 및 개선의 사이클을 꾸준히 실행하는 체제를 정비합니다.
또한 환경, 컴플라이언스, 정보 보안, 재무 등과 관련된 기타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 Managing Officer을 위원으로 하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조직 단위의 리스크 관리 부회를 설치하고, 리스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손실 등의 회피 또는 저감을 도모하는 체제를 정비합니다. 덧붙여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NEXCO 중일본 본 CS IR T」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 보안 통괄 담당 임원 (CISO)을 설치해, 정보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 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 상황을 감독합니다. 아울러,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으로 의사 결정 및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고 이사의 체크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집행임원등을 멤버로하는 경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직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의 규정을 제정합니다.
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이 주인 의식을 갖고 자율적 인 사업 집행을 할 목적으로 사업 집행 주체 인지사와 그것을 지원하는 본사의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확 업무 집행 체제를 정비합니다.
또한 그룹 전체의 기업 비전 및 경영 방침 등을 공유하기 위해 중기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 경제 정세 등에 따라 어려움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과 관리를 실시합니다. -
하인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 함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하인이 법령, 정관 및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윤리 강령을 비롯한 준수 규정 등을 제정합니다. 아울러, 규제 준수 · 지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부서가 추진 준수 노력에 대해 총무부가 조직 횡단 적으로 총괄 사내 교육 등의 실시로 지속적인 계발 · 지원 등을 실시 있습니다.
또한 준법 신고 · 상담을 통해 법령 및 사내 규정 등의 준수 불상사의 미연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상담 창구로서 「콘뿌라 핫라인 "사외 상담 창구로서 「콘뿌라 변호사 핫라인 '을 설치하고 안 마음 해 상담 할 수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당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위한 체제
당사는 그룹으로서의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그룹경영의 기본방침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자회사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경영관리·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당사 그룹 전체의 집행 방침의 토의·공유를 위해,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anaging Officer, 자회사의 사장등을 멤버로 하는 그룹 전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각 자회사는, 전체 회의의 개최에 앞서, 업무의 집행 상황등에 대해 당사에 보고합니다.
당사는 그룹 회사 관리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자율적인 경영을 촉구하면서 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승인 또는 당사에 보고를 요구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 규정에 근거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운용 등에 의해 그룹 전체의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각 자회사는 직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에 의해 각각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합니다.
또, 자회사에 있어서도 「중일본 고속도로 그룹 윤리행동강령」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각 자회사에 윤리· 법령준수 담당 임원 (CCO)을 설치해, 그룹 CCO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룹 일체가 된 컴플라이언스를 추진합니다.
또한 각 자회사에 있어서도,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사내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설치하는 「컴플라이언스 변호사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합니다.
감사부는 회사 및 그룹의 이러한 활동 상황을 감사하고 정기적으로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및 경영 회의에보고합니다. -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 할 하인을 두는 것을 요구할 경우 당해 사용인에 관한 사항 당해 사용인의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의 당해 사용인에 대한 지침의 실효성 확보 관한 사항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감사역실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 설치하여 법률지식, 세무·회계지식, 기술관련 지식을 가진 전임 직원을 필요수 배치합니다.
또, 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률, 회계 또는 기술에 관한 고도의 지식·능력 등을 특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 직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 직속이며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의 지휘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인사이동, 인사평가,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상근감사 Audit & Supervisory Board Member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보고하는 체제 및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하인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보고를받은자가 회사의 감사에게보고하는 체제
이사 및 사용인은 법정 사항 이외에 당사 및 당사 그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요한 시책의 결정, 이사 및 사용인의 불상사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내부 감사의 실시 상황 및 " 콘뿌라 핫라인」및 「콘뿌라 변호사 핫라인」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감사에보고합니다.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하인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보고를받은자는 당사 및 당사 그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사 및 사용인의 불상사 중요한 소송의 제기 준수에 관한 상담 창구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감사에보고합니다.
또한 감사는 당사 및 당사 그룹의 중요한 회의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중요한 결재 ·보고 등의 중요 서류를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합니다. -
감사에 대한보고를 한자가 당해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받지 않도록 보장하기위한 체제
회사와 각 자회사는 감사에 대한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보고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취급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사 또는 준수에 관한 상담 창구에 신고 · 상담을 실시자가 그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에 정한 것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감사의 직무의 집행에 생기는 비용의 선불 또는 환급 절차 기타 해당 직무의 집행에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감사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감독위원회가 미리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긴급 지출을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 회사에 구상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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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사의 감사가 실효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위한 체제
감사와 대표 이사 기타의 임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해 감사 회가있다 제안권과 동의권을 존중하고 감사와 대표 이사 사이의 의견 교환 할 수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및 감사 부 및 회계 감사인 및 자회사의 감사가 긴밀한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