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CO 중일본 기업 정보 사이트


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의 소식

NEXCO 중일본에서 일하는 직원 및 NEXCO 중일본과 지속적인 거래 계약 관계(도급, 용역 등)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NEXCO 중일본은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확립하고 사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불미스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보·상담 접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핫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이 핫라인은 통상 업무 라인과는 별도로 윤리·법령준수 담당 직원이 제보·상담을 받는 것으로 제보·상담에 관한 비밀은 엄중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제보·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해 주십시오.

  1. 제보·상담이 가능한 사람
    • NEXCO 중일본에서 일하고있는 분 (직원,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등)
    • NEXCO 중일본과 지속적인 거래 계약 관계(도급 계약, 지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 청소 등 지속적인 용역 제공 계약, 컨설팅 등 지속적인 고문 계약 등)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
  2. 제보·상담의 대상이 되는 내용
    • NEXCO 중일본 또는 그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 공익 제보 자 보호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제보 대상 사실"가 발생하거나 바로 생기려고하고 있는지
      (예) 개인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고있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고있는 부당한 거래 제한을하고있는 입찰을 발설하고있는 저작권 침해를하고있는 등
    • NEXCO 중일본 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이 "1. 제보 · 상담 할 수있는 사람"에 대해 직장의 파워 괴롭힘 또는 성희롱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하고 있는지
  3. 제보·상담 방법

    제보·상담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우편의 경우)
    460-0003 나고야시 나카구 니시키 2-18-19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나고야빌딩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컴플라이언스 핫라인'
    (이메일의 경우)
    입력 양식은 여기
  4.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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