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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시스템 장애에 관한 환원 신청의 접수에 대해(현금·신용 카드로 지불의 고객 전용)
4월 6일 ETC 시스템 장애 시 이용 요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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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의 사업 허가 (2017년 3월 27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해, 회사가 행하는 고속도로 사업(고속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의 변경에 대해서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해, 2017년 3월 27일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본 신청서

2 신설 또는 개축에 관련된 공사의 내용
신설 또는 개축에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추가한다.
「별지 1-122」

(2) 신설 또는 개축에 관련된 공사의 내용

별지 1-5, 별지 1-7, 별지 1-8, 별지 1-22, 별지 1-26, 별지 1-30,
별지 1-36, 별지 1-71, 별지 1-80, 별지 1-82, 별지 1-92,
별지 1-99, 별지 1-102에서 별지 1-104, 별지 1-107, 별지 1-110,
별지 1-11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1 공사의 내용

(3)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4)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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