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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速道路事業の変更の事業許可 (令和5年3月31日)

中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は、道路整備特別措置法第3条第6項に基づき、会社のおこなう高速道路事業(高速道路を新設または改築して料金を徴収すること)の変更について国土交通大臣に申請し、令和5年3月31日付けで許可を受けました。
許可を受けた内容は次のとおりです。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別紙1-2、別紙1-3、別紙1-4、別紙1-5、別紙1-7、別紙1-19、別紙1-30、別紙1-50、別紙1-71、別紙1-82、別紙1-85、別紙1-87、別紙1-90、別紙1-91、別紙1-98、別紙1-99、別紙1-100、別紙1-102、別紙1-106、別紙1-108、別紙1-110、別紙1-120を次のとおり改める。
別紙1 工事の内容

(2)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3)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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