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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의 사업 허가 (2017년 1월 30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해, 회사가 행하는 고속도로 사업(고속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의 변경에 대해서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해, 2017년 1월 30일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일반 국도 158호(Chubu-Jukan Expressway (안방 고개 도로))에 관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

(1) 요금의 금액 및 그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 요금의 금액 및 그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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