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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2020 년 10 월 23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행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하고 2020 년 10 월 23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별지 1-29 별지 1-33 별지 1-34 별지 1-55 별지 1-71 별지 1-78 별지 1-82 별지 1-84 별지 1-86 별지 1-91, 별지 1-95 별지 1-104 별지 1-105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1 공사의 내용

(2)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3)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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