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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2016 년 12 월 14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행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하고 2016 년 12 월 14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별지 1-8 별지 1-13 별지 1-43 별지 1-56 별지 1-58 별지 1-61 별지 1-71 별지 1-82에서 별지 1-83 별지 1-88에서 별지 1-89 별지 1-94에서 별지 1-98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공사 내용

    2.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3.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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