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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시스템 장애에 관한 환원 신청의 접수에 대해(현금·신용 카드로 지불의 고객 전용)
4월 6일 ETC 시스템 장애 시 이용 요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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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헤세이 28 년 3 월 1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행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하고 2016 년 3 월 1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1-10 별지 1-13 별지 1-17 별지 1-19 별지 1-22 별지 1-24 별지 1-43, 별지 1-51 별지 1-53 별지 1-56 별지 1-58 별지 1-60 별지 1-61 별지 1-71 별지 1-79 별지 1-82 별지 1-83, 별지 1-84을다음과변경한다.

    2.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3.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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