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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2011 년 3 월 28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 2011 년 3 월 28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3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2. 일반 국도 16 호 (하치 오지바이패스)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3. 일반 국도 139 호 (서쪽 후지 도로)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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