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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변경 사업 허가 (2009 년 3 월 12 일, 27 일)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제 3 조제 6 항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요금을 징수 할)의 변경에 대해 국토 교통 대신에 신청 3 월 12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安房峠 도로에 대해서는 본래 도로 관리자 인 나가노 현, 기후현 의회 승인을 거쳐 27 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의받은 사업 변경 허가

  1. 고속 자동차 국도주오자동차도후지요시다선 등에 관한 사업 변경 사항
    1.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
      신설 또는 개축에 따른 공사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별지 1-71 추가

      별지 1-71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따른 고속도로 편의 증진 사업에 관한 계획 (스마트 IC)에 관한 공사의 내용

    2.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의 수지 예산 명세서

    3.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2. 일반 국도 16 호 (하치 오지바이패스)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의 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3. 일반 국도 139 호 (서쪽 후지 도로)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의 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4. 일반 국도 158 호 (Chubu-Jukan Expressway(安房峠 도로))에 대한 사업 변경 사항
    1. 수지 예산 명세서

      별지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사의 수지 예산 명세서

    2.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요금의 액수 및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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