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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위험물 적재 차량의 손님에게

좁은 도로에 대형 차량을 통행시키고,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초과 차량 (특수 차량이라고합니다)을 통행 할 때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은 해저 터널이나 장대 터널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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