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 금지 · 제한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은 도로법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장대 터널 해저 터널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되는 터널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또한 통행 금지의 대상이되고있는 위험물은별표 제 1통행 제한의 대상이되고있는 위험물 및 해당 위험물을 적재 할 수있는 차량의 종류,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적재 수량 및 적재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은별표 제 2을 참조하십시오.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고있는 터널
노선명 | 이름 | 개소 |
---|---|---|
中央道 | 恵那山 터널 | 소노 인터체인지 ~ 나카츠 교환 (소노 교환은 도쿄 나가노 방면으로의 출입은 할 수 없습니다. 도쿄 나가노 방면에서 온 경우는 앞의 이이다 야마모토 인터체인지에서 유출하셔야합니다.) |
名二環 | 메이 터널 | 引山 인터체인지 ~ 오모리 교환 |
名二環 | 모리야마 터널 | |
東海北陸道 | 히다 터널 | 히다 키요미 인터체인지 ~ 시라카와 고 인터체인지 |
東海北陸道 | 袴腰 터널 | 고카 야마 인터체인지 ~ 후쿠 미쓰 교환 |
※ 기타 고속도로 등의 터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기구 홈페이지 (http://www.jehdra.go.jp/kikenbutsu.html)를 참조하십시오.
주오자동차도恵那山터널 (소노 인터체인지 ~ 나카츠 인터체인지)
나고야제2칸조도 메이 · 모리야마 터널 (引山인터체인지 ~ 오모리 인터체인지)
도카이 Hokuriku Expressway袴腰터널 (고카 야마 인터체인지 ~ 후쿠 미쓰 인터체인지)
히다 터널 (히다 키요미 인터체인지 ~ 시라카와 고 인터체인지)
위험물 적재 차량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고있는 터널의 안내 표지판

← 왼쪽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 인터체인지에서 상기에 해당하는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에서 유출하십시오.

← 왼쪽 표지판 내용은 해당 터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이 통행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 당해 위험물의 표시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 당해 위험물의 표시 당해 위험물을 적재 할 수있는 차량의 종류 및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적재 수량 및 적재 방법에 관한 사항
손님에게의 부탁
- 장대 터널 해저 터널의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터널의 구조를 보전 하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있는 것입니다.
- 별표 제 1 (통행 금지 품목)통행 금지의 대상이되고있는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또는별표 제 2 (통행 제한 품목)통행 제한의 대상이되고있는 위험물의 적재 할 수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목록의 각 터널을 통행 할 수 없으므로 앞의 인터체인지에서 유출 주시기 합니다. (위 표지판 참조)
- 이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지 통행 된 경우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