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災業務計画
재해 대책 기본법 제 39 조,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 법 제 6 조 및 동 · 남해 지진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 업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改訂履歴
・防災業務計画(216KB)(2017年6月版)
・防災業務計画(211KB)(2013年10月版)
・防災業務計画(254KB)(2005年10月版)
재해 대책 기본법 제 39 조,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 조치 법 제 6 조 및 동 · 남해 지진 방재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 업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改訂履歴
・防災業務計画(216KB)(2017年6月版)
・防災業務計画(211KB)(2013年10月版)
・防災業務計画(254KB)(2005年10月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