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의 원부・자전거・보행자의 오진입 대책
고속도로는, 원부 ※1,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등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원부 ※1,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8조의11, 고속자동차국도법 제17조)
통행을 보면, 도로 긴급 다이얼 「#9910」(24시간, 통화료 무료)로 제보를 부탁합니다.
※1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1종(50cc 이하) 및 2종(51cc 이상 125cc 이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진입하기 쉬운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오른쪽의 동영상으로 해설
LINE 앱에 의한 긴급 다이얼의 제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INE」에 「국토교통성 도로 긴급 다이얼(#9910)」의
친구를 추가하고 이용하십시오.
원부, 자전거, 보행자의 오진입의 모습
고속도로 입구의 표지와 오진입 대책
고속도로 입구는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

IC 입구 안내 표지

고속 입구 간판

들어가지 않고 간판

고속도로 입구 안내
오진입 대책의 대처 사례

노면 씰과 폴

녹색 컬러 포장

노면 씰
오진입 발생 상황(NEXCO 중일본 관내)
고속도로에 오진입 발생 건수
※오진입의 발생 건수는 NEXCO 중일본 조사에 의한 각 연도의 집계치
원 첨부(125cc 이하)는 고속도로에는 넣지 않습니다!
내비 앱 이용시의 주의점
원부나 자전거의 내비 어플 이용시에 있어서의 주의점으로서 「고속도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 안내」의 설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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