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차종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구분 자동차의 종류
경차 등 Light vehicle
  • 경차
  • 이륜 자동차(측차가 달린 것을 포함)
보통차 Standard vehicle
  • 소형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측차가 달린 이륜 자동차 제외)
  • 보통 승용 자동차
  • 트레일러
    (견인 경차와 피견인 자동차(1축)와의 연결 차량)
중형차 Mid-size car
  • 보통 화물 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8t 미만에 최대 적재량이 5t 미만인 3축 이하의 차량 및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되지 않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로 2축 차량)
  • 승합차
    (승차 정원 11명 이상 29명 이하로 차량 총중량이 8t 미만인 차량)
  • 트레일러
    (견인 경차와 피견인 자동차(2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및 견인 보통차와 피견인 자동차(1축)와의 연결 차량)
대형차 Oversized vehicle
  • 보통 화물 자동차
    (차량 총중량 8t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 5t 이상으로 3축 이하의 차량 및 차량 총중량 25t 이하(단, 최원축거 5.5m 미만 또는 차량 길이가 9m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20t 이하, 최원축거 5.5m 이상 7m 미만으로 차량 길이가 9m 이상인 차량 및 최원축거가 7m 이상, 차량 길이가 9m 이상 11m 미만인 차량은 22t 이하)로 4축인 차량)
  • 버스
    (승차 정원 30명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이 8t 이상인 노선 버스 및 차량 총중량이 8t 이상으로 승차 정원이 29명 이하이고 차량 길이가 9m 미만안 차량)
  • 트레일러
    (견인 보통차와 피견인 자동차(2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견인 중형차와 피견인 자동차(1축)와의 연결 차량 및 견인 대형차(2축)와 피견인 자동차(1축)와의 연결 차량)
특대형차 Extra large vehicle
  • 보통 화물 자동차
    (4축 이상 차량으로, 대형차로 구분되는 보통 화물 자동차 이외의 차량)
  • 트레일러
    (견인 중형차와 피견인 자동차(2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견인 대형차와 피견인 자동차와의 연결 차량으로 축수가 모두 4축 이상인 차량 및 특대형차가 견인하는 연결 차량)
  • 대형 특수 자동차
  • 버스
    (승차 정원 30명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총중량이 8t 이상으로 차량 길이가 9m 이상인 차량(모두 노선 버스는 제외)

위와 같이 자동차의 종류(형상, 규격, 승용·화물용 등)에 따라 요금소에서는 차종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특수 용도 차량 등과 같이 차종 판별이 어려운 차량은 자동차 검사증의 제시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