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民保護業務計画
무력 공격 사태 등에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04 년 법률 제 112 호) 제 36 조 제 1 항 및 제 18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 한 국민 보호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발표 합니다.
무력 공격 사태 등에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04 년 법률 제 112 호) 제 36 조 제 1 항 및 제 182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 한 국민 보호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발표 합니다.